(대한체육회) 동호인등록시스템 등록 매뉴얼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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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-01-23 10:03 조회260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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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인등록규정20190131.hwp (56.5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3 10:0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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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사용자지침서 1.1.pdf (3.7M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3 10:0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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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사용자지침서동호인팀대표 메뉴.pdf (1.5M) 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3 10:0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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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관리자지침서계정신청 및 승인.pdf (1.8M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3 10:0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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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관리자지침서관리자계정,동호인선수 및 팀승인.pdf (965.6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1-23 10:0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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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대한체육회 「경기인등록규정」제6조, 제24조, 제29조에 따라 출전선수, 동호인선수는
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동호인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제6조(등록시스템) ② 경기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경기인으로 인정한다. 제24조(등록)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,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. 제29조(활동의 자격 및 제한)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. |
❍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주소
- 사용자 접속주소 : https://club.sports.or.kr
- 관리자 접속주소 : https://club.sports.or.kr:8107
아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 규정
2. 등록 매뉴얼(동호인 선수)
3. 등록 매뉴얼(동호인 팀 대표)
4. 관리자 매뉴얼 - 계정신청 및 승인
5. 관리자 매뉴얼 - 선수 및 팀 승인
* 동호인등록 승인에 대한 권한은 시 종목단체와 중앙 종목단체에 있으며,
시체육회에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은
생활체육진흥팀 김숙현 주임(062-604-1933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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